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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일 의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발의
강창일 의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발의
  • 김정호 기자
  • 승인 2011.04.22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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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일 의원(민주당. 제주시 갑)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을 거절할 때 철거나 재건축의 전제로 건물의 노후나 안전도 등을 반영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현행법은 임대인이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해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갱신을 요구를 거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법상의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 의 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돼 있지 않아 임대인이 해당 규정을 임의적으로 해석하는 사례가 많았다.

단순한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에도 임차인의 계약갱신을 거절하거나 또는 퇴거를 요구하는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해왔다.

강창일 의원은 “임대인이 상가건물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위한 사유로 노후․안전도 등을 구체화해 임대인의 자의적 해석으로 인한 임차인의 피해를 막고 나아가 국민들 간의 상호신뢰를 향상시키고자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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