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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사업자 불법행위 집중단속
건설기계사업자 불법행위 집중단속
  • 하주홍 기자
  • 승인 2011.04.22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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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5월한달 건설기계 대여, 정비, 매매, 폐기업 대상

제주시에서는 다음달 한달동안 건설기계사업자 등록기준 준수여부 실태점검과 무등록 불법 행위자를 집중단속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은 제주시 건설과장을 반장으로 대한건설기계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와 제주건설기계정비업협동조합 관련 단체와 합동으로 위법․불법 행위자에 대한 실태점검과 단속을 한다.

건설기계사업자별 등록요건 실태점검은 제주시에 등록된 302개 건설기계사업자(대여업 255, 정비업 32, 매매업 10, 폐기업 5)에 대한 등록기준 준수여부와 무등록 불법 영업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등록업체에 대한 등록기준 준수여부 실태점검은 주기장․사무실․폐기장의 소유 또는 사용권 증명서, 정비기술자 확보여부, 정비시설 보유여부, 하자보증금 예치여부 등이다.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불법 사업자 단속(건설기계 대여, 정비, 매매, 폐기업)은 자가용 불법 영업행위, 무허가 건설기계 정비행위, 무등록 매매행위, 무등록 임의폐기 행위 등이다.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등록업체에 대한 실태점검 결과 위법 건설기계사업자 적발 때는 1개월 이내에 등록기준에 맞도록 행정지도를 실시한 뒤 불응업체는 불법 건설기계사업자와 고발조치 등 관계법에 따라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하주홍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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