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승객이 적다는 이유로 사업계획 변경신고 없이 제주~김포 노선 항공편을 결항한 아시아나항공에 과징금 1000만원을 부과했다고 21일 밝혔다.
항공기 결항에 따른 신고의무를 어겨 해당 항공사에 과징금이 부과되기는 이번이 사상 처음이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2월10일, 예약승객이 적다는 이유로 전․후 항공편이 연달아 있는 제주~김포 노선의 항공편 2편을 사업계획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운항 당일에 결항시켰다.
항공운송사업자가 2개월 미만으로 운항중단을 할 경우 사전에 사업계획변경 신고를 해야 하는 항공법 제12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90조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국토해양부는 “이번 과징금 처분이 승객이 적다는 사유로 임의로 항공편을 결항하면서 신고 의무를 위반한 것에 대해 항공사들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김정호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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