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를 도와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민을 폭행한 남제주군 의회 J 의원 (54) 에게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4형사부는 17일 공직선거법과 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J의원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폭행사건이 우발적으로 발생했고, 피고인이 합의금을 공탁한 점에 비춰 벌금형이 적당하다"고
판시했다.
J의원은 지난해 12월 16일 남제주군 성산읍 모 음식점에서 현모씨(50)에게 “이번
지방선거때 도와 달라”고 부탁했지만 거절당하자 주먹을 휘둘러 전치 4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었다.
한편
현행 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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