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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지사 일자리 공약, 단순일자리 창출 반복
우 지사 일자리 공약, 단순일자리 창출 반복
  • 김진규 기자
  • 승인 2011.04.20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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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화 의원 "맞춤형 지원대책 부족…경쟁력 제고 정책 지원돼야"

이선화 의원
제주도내의 사회적 기업에 대한 일자리 창출이 단순일자리 창출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20일 열린 제281회 제주도의회 임시회에서 제주도의회 복지안전위원회 소속 이선화(한나라당 비례대표) 의원은 제주도지사를 상대로 한 도정질문에서 우근민 제주도지사의 정책공약사항이기도한 일자리 창출 정책공약을 도마위에 올렸다.

사회적 기업은 지난 2007년에 사회적 기업 육성법이 제정 공포돼 2008년부터 지원받고 있다.

올 3월말 현재 도내 사회적 기업은 예비 사회적 기업 7개를 포함한 18개 기업이 인증돼 운영되고 있으며, 349명(사회적 기업 230명, 예비사회적기업 119명)의 종사자가 근무하고 있다.

제주도정은 2014년까지 사회적(예비)기업 100개를 육성해 1000명의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정책공약을 발표하기도 했다.

그러나 정책홍보 부재와 맞춤형 지원 대책 부족으로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지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지원된 금액 34억5800만원이 일자리 창출에 지원됐지만, 재정지원을 받는 기간 동안만 고용했다가 지원이 멈추면 고용계약을 해지하는 식의 단순일자리 창출만 반복되고 있다.

이선화 의원은 “사회적 기업에 대한 제주도민의 인식과 특히 정책지원이 부족하다. 이는 사회적 기업에 대한 정책 지원이 2008년부터 사업공모를 통해 선발된 기업에 대해서만 한정적으로 재정지원을 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 의원은 “사회적 기업에 대한 재정지원은 단순한 일자리 창출사업 보다는 제품판매에 대한 마케팅, 기술개발, 경영노하우 등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정책에 지원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재 예비사회적기업은 2년, 사회적 기업은 3년 등 최대 5년을 지원하고 있지만 이기간동안의 지원은 사회적기업의 안정적 운영하지 못한다. 도내 영세한 사회적기업의 안정적 운영이 가능할 때까지, 기간을 연장해서 운영해야 된다”고 말했다.

이에 우근민 제주지사는 “원칙은 얼마간 지원한다는 것은 어떤 경우든 성공하는 기업으로 성장할 때까지 지원해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잘 안 되는 분야가 있다. 일자리 창출이 잘 될 때까지 지원하겠다”고 답했다.

<김진규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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