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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제대병원 환상의 호흡 ‘뇌졸중환자 살렸다’
해경-제대병원 환상의 호흡 ‘뇌졸중환자 살렸다’
  • 김정호 기자
  • 승인 2011.04.19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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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제주대학교병원.
한라산 등반 도중 뇌졸중으로 쓰러진 환자를 제주해경과 제주대학교병원이 재빠른 이송과 응급처치로 구해내 화제다.

19일 제주대병원에 따르면, 지난 14일 한라산 등반 도중 마비증상으로 헬기를 통해 이송된 환자 권모씨(64. 경기도)의 수술이 성공적으로 이뤄졌다.

권씨는 지난 14일 오전 11시50분 한라산 백록담에서 갑자기 반신 마비 증상을 보여 쓰러지는 사고를 당했다.

당시 현장에 있던 권씨의 부인은 곧바로 급성 뇌졸중으로 의심하고 119에 신고했다. 이에 해경은 헬기를 현장에 급파해 환자를 제주대병원 헬리포트장으로 이송했다.

신고 후 헬기가 현장에 도착하기까지 62분이 소요됐다. 백록담을 출발한 헬기가 제주대병원에 도착하기까지는 8분이 채 걸리지 않았다.

제주대병원 응급센터에서는 119 신고 상황에서부터 헬리포트장에 도착하기까지 응급의학과 김우정 과장과 이의중 교수가 119상황실 및 현장구급대에 대한 응급의료지도를 시행했다.

의료진은 곧바로 급성뇌졸중 표준 진료지침을 발동해, 응급으로 시행한 MRI상 급성뇌졸중으로 확진판정을 내렸다.

증상 발생 2시간 20분만에 뇌혈관 내 수술 전문팀인 신경외과 박현 교수와 영상의학과 박지강 교수가 동정맥 내 혈전용해술을 성공적으로 시행했다.

수술후 마비됐던 팔과 다리는 거의 정상을 되찾았으며 말하기는 아직 불완전하나 본인의 이름을 말하거나 당시 상황을 기억하여 말하는 등 극적인 호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대병원 측은 “만약 항공 응급이송을 하지 않았다면 4시간 이상이 소요됐을 것”이라며 “시간이 늦어질수록 혈전용해술과 같은 응급처치가 불가능하거나 시행하더라도 뇌출혈 등의 심각한 합병증이 생길 수 있는 환자였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응급으로 뇌혈관내 수술팀에 의해 성공적인 치료를 진행했다”며 “중증 장애 및 사망이라는 치명적인 결과로부터 환자를 구한 성공적인 응급항공이송 치료사례라고 볼 수 있다”고 자체 평가했다.

▲ 뇌졸중환자 응급이송 및 처치과정
11:57 119 신고
12:20 안전센터에서 119구급차 공항으로 출동
12:30 119구급차 공항에서 해경헬기 탑승
12:59 해경헬기 백록담 착륙
13:03 백록담 이륙
13:11 제주대병원 헬리패드 착륙
13:22 Brain CT시행
13:40 MRI 시행
14:25 rTPA
15:40 IA thrombolysis

▲ 중요 시간 간격
증상 발생(119신고시간)-병원 도착 : 74분
증상 발생(119신고시간)-혈전용해술 시행 : 1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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