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 주부들을 상대로 살 빼는 약을 불법으로 유통시켜 온 일당 2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제주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7일 김모씨(40. 제주시)와 이모씨(43.경기 수원시) 등 2명을 약사법 위반혐의로 입건,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2월21일까지 중국에서 화분추출물과 표고버섯 등이 함유된 건강보조식품을 수입한 후 제주도내 가정 주부들을 상대로 '중국산 살 빼는 약'이라고 선전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이 건강보조식품을 판매하면서 "하루 250g 체중감량"이라고 기재된 선전책자를 배포하면서 1통당 8만원에서 12만5000원씩 받고 100여통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런데 이 약을 복용한 주부들이 구토와 어지러움증 등 부작용이 생기는 등 피해가 속출해, 이를 제보받은 경찰이 탐문수사 끝에 이들을 검거했다.
경찰은 피해자들이 복용하다 남은 약을 수거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감정의뢰를 하는 한편 관련자 및 중간판매책에 대한 보강수사를 벌이고 있다.
한편 이들 일당은 '살 빼는 약'외에 성인 남성들을 상대로 '중국산 비아그라'도 판매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