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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빌딩 건립사업 왜 쉬쉬하며 감추려 하나”
“주차빌딩 건립사업 왜 쉬쉬하며 감추려 하나”
  • 하주홍 기자
  • 승인 2011.04.11 17:0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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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窓] 제주시, 중간용역설명회 비공개 진행…예산낭비․특혜의혹 시비논란 불러

제주시가 주차빌딩을 건립하려는 연동 로얄호텔앞 신제주공영주차장.
#제주시가 그동안 예산낭비와 특혜 시비 논란이 끊이지 않은 연동 로열호텔 앞 공영주차장 터에 민간투자방식(BTO:Build Transfer Operate)으로 추진하려는 주차빌딩 건립사업이 갈수록 의혹만 짙어지고 있다.

이는 제주시가 주차빌딩 건립사업 추진에 따른 중간용역설명회를 11일 열면서 굳이 비공개로 진행했기 때문이다.

제주시는 이날 오전 10시 본관 회의실에서 ‘신제주 공영주차장 BTO 사업 추진에 따른 중간 용역보고회를 가졌다.

그러나 당연히 언론에 공개해야 할 이날 중간용역보고회 내용을 제주시는 공개하지 않아 궁금증을 불러 일으켰다.

이와 관련 제주시 관계자는 “이 사업은 처음부터 많은 지적이 있었던 민감한 사업이고, 중간 용역 결과가 미완이고 민간투자사업이란 점에서 비공개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중간용역 내용이 미리 알려지면 오히려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중간 용역결과를 도의회에 보고하면서 언론에 공개할 것”이라고 전했다.

제주시는 현재 평면식으로 차량 120대가 주차할 수 있는 신제주공영유료주차장(4726㎡) 터에 BTO방식으로 지상 5~6층 규모의 주차 빌딩을 지어 차량 600여대를 주차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출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민간자본을 유치하기 위해 사업비 5000만원을 들여 주차전용빌딩 건립의 재무․경제적 타당성과 사업의 기본설계 수립을 위한 용역을 발주했다.

#문제는 그 동안 주차빌딩(상가 포함) 건립을 놓고 불거져 나온 숱한 논란과 특혜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지만 제주시가 애써 이를 무시하고 왜 건립을 강행하려하는 점이다.

이곳은 용역발주 이전부터 특정인의 로비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는게 아니냐는 등 특혜의혹설이 떠올랐다.

또한 도의회나 언론에서 기존 주차장을 없애고 새로운 주차빌딩 건립에 따른 예산낭비와 용역예산 낭비, 공영주차장의 사유화 소지, 용적률(800%) 특혜의혹 등 많은 문제점을 지적해왔다.

지난 2009년에 조성돼 운영된지 2년이 조금 지난 현 시점에서 제주시가 이곳을 서둘러 주차빌딩 건설로 전환하면서 예산을 낭비할 우려를 낳을 필요가 있느냐는 점이다.

이 점에 관해선 지난 2월15일 제주도의회의 환경도시위 소관 제주시 업무보고 자리에서 김경진 의원이 지적한 발언에서도 나타났다.

당시 김 의원은 “신제주공영주차장은 조성된 지 2년 밖에 지나지도 않았고 주차 수요도 많지 않은데도 민간투자방식(BTO)으로 주차빌딩을 지으려는 것은 공영주차장의 사유화와 예산낭비 소지가 짙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는 주변 인근 상가와 호텔의 부설주차장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김 의원은 공영주차장의 사유화가 사실상 특혜가 아니냐고 따진 것이다.

당시 김태석 환경도시위원장도 용적률에 관해 지적하면서 “특혜의혹이 짙은 사업”이라고 운을 뗐다.

김 위원장은 "신제주 공영주차장에 주차빌딩을 지으면 건물용적률이 800%로 아는데신 제주에 들어설 예정인 롯데비즈니스호텔도 470% 밖에 되지 않는다"며“이 가운데 240%는 주차장이 아닌 상가가 들어설 예정“이라며”이는 특혜일 뿐 아니라 지역 상권과의 마찰도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당시 제주시관계자는 ”2015년부터 모든 차량에 대한 차고지 증명제가 시행되면 주차 수요가 급증해 이곳 주차난이 심할 것이 예상돼 주차빌딩을 추진하는 것“이라며 “일단 타당성 용역조사를 통해 주차빌딩이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오면 많은 예산을 투입하기 어렵기 때문에 민간투자방식으로 추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어쨌든 앞으로 제주시는 이날 비공개로 진행된 중간 용역결과를 머잖아 제주도의회에 보고하게 되고, 그 때 언론에도 공개하겠다는 입장이다.

과연 용역내용에 무엇이 어떤 문제를 불러일으킬 요소가 있는지, 어떤 의혹과 특혜내용을 담고 있는지, 제주시가 비공개를 고집하는 지 궁금할 수밖에 없다.

정정당당하게 공개할 수 없이 쉬쉬하는 사안이라면 문제가 있는 것이다.

<하주홍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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