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군복합형관광미항(제주해군기지) 건설사업 방해와 관련자 폭행 등의 혐의로 경찰에 연행된 영화평론가 양윤모씨(56)가 결국 구속됐다.
제주지방법원 송인권 부장판사는 8일 오후 2시 지법 303호실에서 폭행과 업무방해와 폭처법 위반 혐의로 체포된 양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같은날 오후 4시 20분경 영장을 발부했다.
송인권 부장판사는 “양씨는 지금까지 해군기지와 관련해 비슷한 행위를 반복해 왔고, 현재 사법 계류중인 사안이 있음에 따라 재범의 위험이 크다”며 영장발부 사유를 밝혔다.
양씨가 구속됨에 따라 강정마을회의 반발이 확산될 분위기다.
강동균 회장은 <미디어제주>와의 전화통화에서 “폭력을 행사하며 강제로 연행한 서귀포 경찰서가 구속수사를 요청했다”며 “양씨도 잘못했지만 자신들의 잘못도 있는데 구지 구속수사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이는 공권력의 횡포”라고 했다.
강 회장은 “힘없는 주민들이 무슨 힘이 있겠느냐. 몸으로 때우는 방법밖에 없다”며 “양 씨와 대책을 논의해야 겠지만, 우리 나름대로 인권위에 제소하고 끝까지 싸워나가겠다”고 했다.
이어 “국가안보를 위한 해군기지가 주민들을 억압하고 있다. 이럴 때 우근민 지사가 중재해야지만, 그런 의지가 없다. 우리 스스로 막아내겠다”고 말했다.
앞서 양윤모씨는 이날 오후 부장판사의 심리에서 폭행과 업무방해에 대해 모두 시인했다. 그러나 해군기지의 절차적 부당성에 대해서는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
양씨는 “경찰이 제기한 내용은 사실이니 부인하지 않겠다. 그래도 해군기지반대 운동은 멈출 수 없다”며 “강정마을에 대한 해군기지 사업은 절차적, 도덕적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평화운동과정에서 해군측에 면담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더이상 호소할 길이 없어서 내 몸을 던졌다”고 밝혔다.
변호인측은 “제주가 고향인 피의자는 강정의 문제를 좌시할 수 없어서 제주를 찾아 운동을 벌이고 있다”며 “피의자도 경찰에게 구타를 당한 만큼, 관련 사진과 동영상을 제출하겠다”고 전했다.
심리가 끝난 후 강정마을 관계자는들은 “경찰이 폭행한 사안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이젠 전면전으로 나설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양씨는 지난 6일 오전 해군기지 사업부지 1공구에서 현장 크레인작업을 막아서며 현장소장의 얼굴을 핸드마이크로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김진규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