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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 발부하면 우리도 전면전”
“구속영장 발부하면 우리도 전면전”
  • 김정호 기자
  • 승인 2011.04.08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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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영화평론가 양모씨 8일 영장실질심사...폭행사실 모두 ‘시인’

 
민군복합형관광미항(제주해군기지) 건설사업 방해와 관련자 폭행 등이 혐의로 경찰에 연행된 영화평론가 양모씨(56)의 구속여부가 곧 결정된다.

영장실질심사를 지켜본 강정마을회 관계자들은 “양씨가 구속되면 우리도 전면전”이라며 강력 대응 방침을 밝히면서 갈등이 확산되는 모양새다.

제주지방법원의 송인권 부장판사는 8일 오후 2시 지법 303호실에서 폭행과 업무방해 혐의로 체포된 양모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현장에는 강동균 강정마을회장을 비롯해 마을 주민 8명과 신구범 전 지사의 아들인 신용인 변호사도 함께해 법원의 심리과정을 지켜봤다.

양씨는 지난 6일 오전 해군기지 사업부지 1공구에서 현장 크레인작업을 막아서며 현장소장의 얼굴을 핸드마이크로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귀포경찰서 소속 A계장의 종아리를 입으로 물기도 했다. 이밖에 현장소장을 향해 돌맹이를 던지는 등 총 6건의 폭행 및 업무방해 협의가 있다.

 
부장판사의 심리에서 양씨는 폭행과 업무방해에 대해 모두 시인했다. 그러나 해군기지의 절차적 부당성에 대해서는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

양씨는 “경찰이 제기한 내용은 사실이니 부인하지 않겠다. 그래도 해군기지반대 운동은 멈출 수 없다”며 “강정마을에 대한 해군기지 사업은 절차적, 도덕적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평화운동과정에서 해군측에 면담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더이상 호소할 길이 없어서 내 몸을 던졌다”고 밝혔다.

변호인측은 “제주가 고향인 피의자는 강정의 문제를 좌시할 수 없어서 제주를 찾아 운동을 벌이고 있다”며 “피의자도 경찰에게 구타를 당한 만큼, 관련 사진과 동영상을 제출하겠다”고 전했다.

심리가 끝난 후 강정마을 관계자는들은 “경찰이 폭행한 사안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이젠 전면전으로 나설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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