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형량이 부당하다며 항소를 한 20대에게 더 무거운 형량이 내려졌다.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오현규)는 7일 음주 교통사고를 낸 안모씨(28)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 징역 6월에 집해유예 2년을 파기하고 징역 8월에 집해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번 재판은 안씨는 원심의 형량이 부당하다며, 검찰은 형량이 가볍다고 각각 법원에 항소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 2명을 들이받아 그 과실의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들이 10주 또는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은 것으로 피해의 정도 또한 중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가볍다"며 검찰의 손을 들어줬다.
한편 안씨는 지난해 3월 4일 새벽 1시30분경 혈중 알콜농도 0.090% 상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 연동 소재 횡당보도를 건너던 오모씨와 고모씨를 친 혐의로 기소됐다.
<김진규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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