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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故 이영근 의사자 증서 수여식 거행
제주시, 故 이영근 의사자 증서 수여식 거행
  • 하주홍 기자
  • 승인 2011.04.06 17: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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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지난달 16일 보건복지부 의사상자심사위원회에서 의사자로 결정된 故 이영근씨에 대한 의사자증서 수여식을 6일 거행했다.

이날 수여식은 故 이영근씨 가족과 제주시장, 간부공무원 등 20여명의 참석한 가운데 고인에 대한 묵념과 의사자 증서 전달, 시장 애도의 말씀 순으로 진행됐다.

故 이영근씨은 지난 2007년12월14일 한림항 수협 폐수처리장에서 배관교체 작업 뒤 직장상사가 배수조에 빠지자 근처에 있던 故 김윤근씨와 함께 배수조에 뛰어들어 그를 구했으나 가스와 심한 악취로 정신을 잃어 배수조 옆 농축조에 떨어졌다.

이어 故 김윤근씨가 다시 농축조에 뛰어들어 구하려다 결국 두 사람 모두 사망해 의사자로 인정됐다.

故 이영근씨 가족은 고향 한림읍 대림리에 부모님과 제주시 도남동에 부인과 아들(8세), 딸(6세)을 두고 있다.

의사자로 인정된 유족은 의사자 증서와 법률이 정한 유족보상금, 가족은 의료급여(1종), 교육보호(고교재학생), 취업보호, 충혼묘지 안장 등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예우를 받게 된다.

김병립 제주시장은“의사상자가 보여준 살신성인의 숭고한 희생정신이 우리사회의 영원한 등불로 기억될 수 있도록 의사자의 의로운 행동을 거울삼아 제주시는 정의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하주홍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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