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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도 투표할 수 있어요? 이주민이 바라본 본회의장
우리도 투표할 수 있어요? 이주민이 바라본 본회의장
  • 김정호 기자
  • 승인 2011.04.05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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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민, 그들을 말한다] 4개국 이주여성 14명 '제주도의회 탐방기'

5일 오후 1시 제주이주민센터의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을 받고 있는 결혼이주민 14명이 제주도의회 본회의장을 방문했다.
"동네에 움푹 파인 도로도 지역 도의원들에게 얘기하면 고쳐 준단 말이죠. 우린 언제 투표할 수 있죠?"

제주로 이민 온 중국과 네팔, 베트남, 필리핀 등 4개국 14명의 결혼 이민자들이 도민들의 대의기관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본회의장을 찾았다.

국민 배우자 자격으로 F2(거주) 비자를 발급받은 이들은 국적 취득 전 영주권을 얻기 위한 소양교육을 받는 예비 제주인들이다.

법무부의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으로 선정된, 제주이주민센터의 도움을 받아 도의회 견학에 나선 것. 교육주제는 '한국 정치체제의 이해'다.

중국 출신의 결혼이주민 여성 이경숙씨.
본회의장 방청객에 들어선 이들은 도의회 사무처 직원의 설명으로 의회의 운영의 목적과 기능, 회의진행 등을 청취했다. 사전 한국어 교육을 이수해 의사소통에는 큰 문제가 없었다.

의회서 나눠진 소식지를 받아든 이주민들은 자신의 지역구 도의원 명단을 찾아보며, 사진 속 인물을 주시하기도 했다.

중국출신 결혼이민자인 이경숙씨(44)는 "당체제인 중국과 달리 제주는 지역의 의원을 주민들 스스로 뽑는 점이 신기하다"며 "파손 된 도로 등 작은 일에도 의원들이 나서 지원해 준다니 놀랍다"고 말했다.

이어 "제주에 거주한지 얼마 되지 않아, 선거권 등에 대한 내용은 잘 모르겠다"며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투표에 나서고 싶다"고 전했다.

지난 2005년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영주 체류자격을 취득한 지 3년이 경과한 외국인 중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명시된 이주민은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15조에는 '출입국 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에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단, 선거권은 대선과 총선을 제외한 지방선거에 한하고 있다.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선출권이 주어지는 않다는 것이다. 피선거권 역시 보장하지 않고 있다.

제주도의회 본회의장을 찾은 결혼이주민 여성이 도의회에서 배부한 자료에서 지역구 의원을 찾아 주시하고 있다.
지난해 6·2지방선거에는 전국적으로 총 1만2800여명의 외국인이 투표에 참여할 자격을 얻었다.

제주는 도내 1600여명의 결혼이민자 중 투표권을 갖고 있거나 실제 투표에 참여한 인원에 대해 파악조차 되지 않고 있다.

제주이주민센터의 우리사회이해교육을 맡은 강산옥 강사는 "결혼이주민들의 조기 정착을 위해서는 국적취득 절차를 간소화해야 한다"며 "선거권 부여 등 결혼이주민들이 제주를 고향으로 생각하도록 관련 제도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도의회 견학이 끝난 후, 결혼 이주민들은 사무처 직원의 안내로 도민의방을 찾아 세계7대자연경관 선정 전화투표에 동참했다.

이들은 제주여성인권연대와 제주지역 유적지인 관덕정 견학을 끝으로 4월5일자 한국사회이해 교육을 마무리한다.

5일 오후 1시 제주이주민센터의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을 받고 있는 결혼이주민 14명이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을 찾아 세계7대자연경관 선정 투표에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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