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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기지가 민·군복합형관광미항?…새빨간 거짓말"
"해군기지가 민·군복합형관광미항?…새빨간 거짓말"
  • 김진규 기자
  • 승인 2011.04.01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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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 절대보전변경 무효소송 각하 판결…주권재민 원칙에 위배" 공정판결 호소

 
서귀포시 강정마을 주민들이 제주도지사를 상대로 청구한 '절대보전지역 변경 무효소송'에 대한 법원심사가 오는 6일 열릴 예정인 가운데, 광주전남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과 광주기독교연합회가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내릴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1일 오후 광주고등지방법원 제주지부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이 강정주민들이 청구한 소송을 원고 부적격 판단을 내린 것은 '모든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대한민국 헌법 제1조 주권재민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잘잘못을 엄중히 따져 강정주민들의 기본권이 보장되도록 공정한 판결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이들은 정부와 해군이 건설하는 해군기지가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이 아닌 중국을 겨냥한 핵심적인 군사기지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해군의 계획에 따르면 제주도 강정마을에 건설될 해군기지는 미국의 이지스함, 잠수함, 항공모함 전단도 정박할 수 있도록 대규모 부두를 만들 예정이다.

또한 해군기지 사업시행주체인 방위사업청 자료에도 강정에 건설되는 해군기지는 '안전한 해양항로의 확보 및 인근 분쟁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군사기지 건설'임을 밝히고 있다.

 
이들은 "제주도의 지정학적 위치를 본다면, 강정 해군기지는 미군 해상 MD의 전개를 위한 전초기지이자 중국을 겨냥한 군사기지임을 알 수 있다"며 "결국 동북아 강대국 간 갈등구조 속에 제주도가 휘말릴 수밖에 없다"고 했다.

또한 "제주도의회에 의해 절대보전 변경동의 취소 의결됐음에도 해군은 막무가내 식으로 공사를 강행하고 있으며, 막대한 혈세를 쓰면서도 국민의 비준도 받지 않았다"고 비난했다.

아울러 이들은 "해군기지가 중단되는 그날까지 강정주민과 함께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제주지방법원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법원에 전달했다.

<김진규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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