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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산봉 지구 통합영향평가 동의안 도의회 통과
묘산봉 지구 통합영향평가 동의안 도의회 통과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6.04.14 16: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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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교육관광위-농수산환경위, 부대의견 달아 의결

북제주군 구좌읍 김녕리에 조성되는 제주 묘산봉 개발사업 통합영향평가 동의안이 14일 제주도의회에서 통과되면서 이의 사업이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제주도의회 농수산환경위원회와 교육관광위원회는 이날 이 사업 통합영향평가 동의안을 심의하고 일부내용에 대해 부대조건 또는 부대의견을 붙이는 것으로 해 의결했다.

농수산환경위는 동의안을 의결하면서 부대의견으로 "통합영향평가 협의내용의 부지면적과 묘산봉 관광지 제2종지구 단위계획의 부지면적이 일치되도록 조정할 것과 지방도 1122호선인 제성로 도로계획을 사업시행 전에 관계부서와 협의해 관광지 조성계획에 반영하거나 선형변경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제시했다.

농수산환경위는 또 "보전자원에 대해서도 사업 시행전에 현장 조사해 적정 조치를 강구하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이와함께 교육관광위원는 진출입 동선에 있어서 일부구간의 감속차로를 80m에서 90m로 할 것을 부대조건으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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