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00:04 (금)
위험물 이동탱크차량 안전 불시 점검
위험물 이동탱크차량 안전 불시 점검
  • 진기철 기자
  • 승인 2006.04.14 14: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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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소방본부, 사전예고 후 불시 가두검사 실시

위험물 이동탱크차량의 안전관리 실태에 대한 불시 점검이 이뤄진다.

제주도소방재난관리본부는 14일 위험물 이동탱크 차량 등이 관련법 준수를 잘 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일고 있어 이에 대한 가두검사를 2차례에 걸쳐 불시에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불시 점검은 ▲위험물 운반과 운송의 이동적 특성에 따른 행정 관리감독의 어려움 ▲위험물 운송차량 운전자의 준법의식 부재 ▲운행횟수별 임금계산 등에 따른 위험물 적재량 초과 등 위법행위가 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소방본부는 ▲위험물 이동탱크차량의 시설 저장 및 운송기준 적합 여부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위험물 운송자증 휴대 여부 ▲위험물 운반용기의 적재 및 운반기준 적합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검사할 방침이다.

소방본부는 일제 가두검사에 따른 사전예고제를 실시해 단속에 따른 갈등을 줄이는 한편 가두검사에서 적발된 사례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처분 등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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