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귀농협이 추진하는 장례식장 건설 사업을 두고 부지 인근 외도동 주민 일부가 반대운동에 나서면서 마찰을 빚고 있다.
28일 제주시에 따르면, 지난 2일 하귀농협이 제주시에 장례식장 건축허가를 받자 인근 외도동 주민들이 민원 제기를 위한 반대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애월읍 하귀리에 자리 한 하귀농협은 사업비 40억원을 투입해 애월읍 광령리 일대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장례식장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서부지역에 상대적으로 부족한 장례식장 시설을 제공하고 지역주민과 조합원들의 복지 서비스를 확대한다는 취지다.
문제는 장례식장이 하귀와 외도 경계지점에 들어서면서 해당 지역의 외도동 주민들이 저수지와 내천의 오염문제를 거론하면서 불거졌다.
하귀농협이 지난 2일 제주시에 건축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장례식장의 오수 처리를 자연침투식으로 진행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제주시 동지역과 달리 읍면지역은 하수종말처리장과 오수관을 연결하지 않아도 장레식장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현행 상하수도관련 조례상 기존 하수관거와 200m이내 위치하지 않을 경우, 하수도관 연결이 적법하지 않아 수자원본부도 하수도 지원사업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장례식장 부지에서 외도동 마을까지는 직선 거리로 1.2km 위치해 있고, 인근에는 외도 지역 농가들이 사용하는 농업용 관정이 6개나 자리잡고 있다.
외도동 청년회 관계자는 "장례식장 오수를 자연침투식으로 할 경우, 인근 지역 수질의 오염이 불가피하다"며 "외도천 등의 인근에 장례식장에 들어오는 것은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공사 진행에 대한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 주민 2000여명을 목표로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다"며 "서명이 끝나면 공식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겠다"고 말했다.
하귀농협 관계자는 이와 관련, "자연침투식 정화는 규정상 문제될 것이 없다. 이미 제주시에서 허가해 준 사안"이라며 "지어지지도 않은 정화시설을 두고 오염을 미리 예단하는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고 전했다.
또 "이번 사업은 제주시 서부지역의 주민들의 복지시설 지원 차원에서 진행하는 것"이라며 "농협법에 장례사업이 포함된 만큼, 수익을 위한 사업이 아니다. 이익이 나면 배당금으로 환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례식장 건설 사업에 대한 지역 주민간 논란이 불거지자, 제주시도 난감해 하는 분위다.
제주시 관계자는 "현행 규정이나 조례상 장례식장 허가에 문제가 없으나, 하수관거 연결은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문제는 하수관거 연결 방안을 찾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지역 수질오염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양측의 논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농협이 자체 예산을 들어 외도의 하수관 연결을 추진하고, 이를 외도의 지역주민들이 허락하는 방안이 최선"이라고 조언했다.
<김정호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