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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대마' 김성민 2심서 집행유예 감형
'필로폰·대마' 김성민 2심서 집행유예 감형
  • 미디어제주
  • 승인 2011.03.25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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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이태종)는 25일 필로폰과 대마초 등을 흡입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탤런트 김성민(37)씨에게 실형을 선고한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 약물치료강의 40시간 및 90만4500만원 추징도 함께 선고했다.

재판부는 "연예인이라는 특수한 직업으로 사회 내 모방의 지위에 있어 조심성이 필요한데도 다른 사람들의 기대를 저버리고 마약을 투약했다"며 "특히 외국에서 마약을 직접 들여왔다는 점에서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다만 "영리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자신이 소비할 목적으로 소량만을 들여온 점을 고려해 기회를 주기로 했다"며 "죄를 뉘우치면서 다시는 이런 일을 벌이지 않겠다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2008년 4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필리핀에서 수차례 필로폰을 들여와 지난해 9월 서울 강남구 소재 자신의 주거지에서 5번에 걸쳐 투약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 같은해 5월 자신의 자택에서 대마초 0.5g을 흡연하는 등 총 3차례에 걸쳐 대마초 1.5g을 흡연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적극적으로 마약을 해외에서 들여와 여러차례 투약하는 등 범행이 중하다"며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90만4500원을 선고한 바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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