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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서 선정.인조잔디 조성 일부학교 관리소홀 '주의'
교과서 선정.인조잔디 조성 일부학교 관리소홀 '주의'
  • 김진규 기자
  • 승인 2011.03.24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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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검정교과서 인조잔디 조성 특별감사 결과 발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검정교과서 선정'에 대해 특별감사를 실시한 결과 19개 교가 행정상 주의(19건. 주의 4명)를 받았다. 또한 '학교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과 관련해서도 15개교(주의 16건, 시정 13건)명령을 받았다.

도교육청이 24일 검정교과서 및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 관련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한 결과 일부 학교에서 업무 처리 및 절차 이행을 소홀리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감사는 지난 해 '검정교과서 선정'과 '학교 인조잔디 조성'과 관련해 외압 및 금품수수 의혹 등에 대한 언론 보도와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의 특별감사 요구에 따라 이뤄졌다.

각 학교는 교과서 선정 시 특정인에게 특혜를 줄 수 없도록 통제장치가 운영되고 있었으나, 일부 업무 처리 및 절차 이행을 소홀히 한 사례가 나타나 주의 조치했다.

그 내용은 교과서 선정순위에는 영향이 없지만 평가표 집계 과정의 오류가 있었던 10개교에 행정상주의, 4명에 대해 신분상주의 조치했고, 교과서 선정절차 이행을 소홀히 한 9개교에 대해서도 행정상주의 조치했다.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에 대해서는 제품 선정 시 공정성과 투명성, 외압이나 금품수수 실태, 계약체결의 적법성, 설계․시공 및 준공의 적정성, 활용 및 사후관리 실태 등을 중점적으로 감사했다.

감사 결과 극히 일부(3.8%)만이 지인 등으로부터 청탁이 있었다고 대답했으나, 금품이나 향응 수수는 없었고, 제품 선정이나 계약집행 과정에서 모든 학교가 학부모 등이 참여하는 선정위원회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정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업무 추진과정에 있어 시공자격이 없는 전문업체에 하도급, 정기 하자검사 소홀 등 15개 학교에 29건을 적발해 시정 또는 주의 조치했고, 시설공사에 따른 전기․수도 사용료 및 보증금을 징수하지 않은 9개 학교에 112만원을 회수하도록 했다.

또한 공개견적에 의한 수의계약 대상을 단일견적으로 계약을 체결한 2명은 신분상 주의 처분을 내렸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검정교과서 선정과 관련해 학교별로 학습효과를 높일 수 있는 최적의 교과서를 선정할 수 있도록 투명성을 높여가겠다"고 말했다.

인조잔디 조성에 대해서는 "5000만원 이상 학교 시설공사는 교육청에서 집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제주도청 및 국민체육진흥공단 등과 긴밀히 협의해 장기적으로 교체비용 확보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규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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