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8 15:42 (목)
사전선거운동, 현직 도의원 벌금 50만원
사전선거운동, 현직 도의원 벌금 50만원
  • 진기철 기자
  • 승인 2006.04.12 19: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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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제4형사부는 12일 선거구민들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로 기소된 제주도의회 김 모 의원(52)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11월 자신이 출연하는 방송 시청을 부탁하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선거구민 300여명에게  발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함께 제주지법은 지난해 10월 선거구민에게 옥돔 등 수산물을 보낸 혐의로 기소된 모 제주도지사 예비후보 측근 고모씨 등 2명에게 각각 8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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