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0 10:04 (토)
선거법위반 현직 시의원, 집행유예
선거법위반 현직 시의원, 집행유예
  • 진기철 기자
  • 승인 2006.04.12 19: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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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1 지방선거와 관련, 호별방문을 하며 지지를 호소한 현직 시의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4형사부는 12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현직 서귀포시의회 고 모 의원(59)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고씨는 지난해 12월부터 한달동안 자신의 지역구에서 70여가구를 돌며 명함을 배포하며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현행 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 상실과 함께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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