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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JDC, 경빙사업 연구용역결과 비공개 "도민 알권리 무시"
道.JDC, 경빙사업 연구용역결과 비공개 "도민 알권리 무시"
  • 김진규 기자
  • 승인 2011.03.16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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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참여환경연대(이하 환경연대)가 지난 1월 김재윤 의원 등 20명의 국회의원이 발의한 '제주도 경비사업에 관한 법률안'에 '도박사업'이라며 문제를 제기, 이에 대한 연구용역결과를 요구했지만 해당기관이 이를 거부해 반발이 거세질 전망이다.

환경연대는 지난 2월 2차례에 걸쳐 제주도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하 JDC)을 상대로 경빙사업에 대한 연구용역결과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요구했다.

그러나 제주도는 환경연대의 이같은 요구에 문서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해당없음'을 사유로 공개하지 않고 종결처리했다.

이에 환경연대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등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는 정보공개법에 따라 정보공개청구권자에게 공개할 의무를 지니고 있다"며 "이같은 의무를 방기하고 거부한 것은 허위공문서 작성죄에 해당하는 중대행위"라고 비난했다.

또한 "우리가 정보공개를 청구한 이유는 '제주도가 경빙장 도입에 일체 관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해당 문서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도청 담당자의 답변 때문"이라며 "그러나 JDC가 부분공개한 정보에 따르면 사실과 다르다. 제주도가 자치재정권 확보와 관광인프라 구축 차원의 경빙사업 도입에 따른 타당성 검토연구용역을 JDC에 의뢰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경빙장 도입은 김태환 전 도정 시절 '투자유치에 올인'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상을 그리는 과정에서도 잠시 언급되어 온 것으로, 제주도와 JDC, 대한빙상연맹 사이에 다년간 물밑 협의가 있었음을 짐작케 한다"고 말했다.

환경연대는 "경빙사업 법률안 발의로 불거진 '또 다른 도박산업 도입' 논란에 대해 뒷짐만 진 채, JDC와 시민사회의 갈등을 지켜보고만 있다는 점에서 제주도정의 자세는 매우 무책임하다"고 비난했다.

부분공개한 JDC에게도 "제주도-JDC-대한빙상연맹 3자간 협의내용에 대해서는 비공개 결정해, 사안의 진행과정과 내용에 대해 알아야 할 도민의 권리를 무시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정확한 정보제공과 공론화 없이 진행되는 사업이 도민과 투자자에게 어느 만큼의 신뢰를 줄 수 있을지 심각한 의문을 제기한다"며 "이를 계기로 정보공개청구권자(모든 국민)의 권리 보장에 임하는 공공기관의 의무와 자세가 한층 전향적으로 발전해야 할 것"이라고 충고했다.

<김진규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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