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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절대변경 취소 의결 직권상정...'허명의 문서'
한나라, 절대변경 취소 의결 직권상정...'허명의 문서'
  • 김진규 기자
  • 승인 2011.03.15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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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제주도당이 강정 해군기지 절대보전지역 변경 동의안 취소 의결안을 제주도의회 의장 직권상정으로 처리하려는 것에 대해 매우 위험한 태도라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도당은 15일 논평을 내고 "절대보전지역 변경 동의안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전속적 권한으로, 이러한 발의 및 의결은 월권에 해당해 재의요구 또는 대법원에 피소를 당하는 등 법적 분쟁이 발생하게 될 것이 명백하며 부적법하다"고 말했다.

또한 "그간 제주 민군복합관광미항 건설에 따른 어업에 대한 보상은 90% 이상, 토지에 대해서는 80% 가량 보상을 실시한 바, 이처럼 보상금은 무려 1천억 원 가까이 이르며, 건설사업 또한 현재 일부 추진중에 있음을 감안할 때 만약 취소안이 통과될 경우, 이미 발생한 권리·의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새로운 법적 분쟁의 소지가 되는 것이 너무나 자명한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제주도 민주당 국회의원 3인에 대해서도 "정부탓과 당론에만 충실하기 보다는 당대표를 포함한 동료 국회의원들을 설득하는 등 정치적 이해관계를 과감히 접고 '도민통합'과 '지역발전'이라는 큰 명제에 합의해 서로의 힘과 지혜를 하나로 모으는 길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그러면서 "민주당과 일부 정당에서 추진하려는 움직임은 이해득실과 포플리즘에 기인한 정치적 제스처에 불과하고, 입법기관인 의회 스스로 위법행위를 자행하는 모순에 빠지는 것이며, 향후 발생할 극심한 사회혼란 및 모든 정치적, 법률적, 경제적 책임을 일체 방기한 속칭 '허명의 문서'을 만드는 것"이라며 "오늘 역사의 도도한 흐름을 가로막는 악순환의 고리는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진규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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