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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설전! 대부료 전액감면 ‘철회’
주차장 설전! 대부료 전액감면 ‘철회’
  • 김정호 기자
  • 승인 2011.03.15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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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위, 조례안 통과 하루만에 번안 처리 ‘법인단체 대부료 감액 없던 일로’

주차장 운영 수익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알려진 제주시내 중앙로의 도로점용 주차장.
도내 노상 주차장 운영권을 행정시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법인단체에 대부료를 전액 감면하는 조례안이 상임위 처리 하루만에 다시 손질됐다.

15일 속개된 제280회 제주도의회 임시회에서 환경도시위원회는 전날 처리한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번안동의안으로 수정해 가결했다.

번안동의안은 이미 의결한 조례안에 문제점이 생길 경우, 새로운 대안을 제시해 재심사 하는 것을 말한다.

전날 환경위가 의결한 조례안은 읍.면.동 주민자생단체가 위탁관리하는 경우, 도로 점용료 또는 공유재산 대부료의 50% 범위 내에서 감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률에 의해 관련규정이 마련된 법인단체는 도로 점용료 또는 대부료를 전액 감면하는 파격적인 조치도 포함됐다.

이는 도내 노상.노외 주차장의 상당수가 주차요금 수입보다 위탁관리에 따른 대부료 등 관리비가 많아 운영에 어려움을 많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조례안 통과되자, 수익이 높은 주차장을 우선 선점하기 위한 법인단체와 자생단체 간 경쟁과 주차장사업특별회계 세입원 감소가 문제점으로 부각됐다.

결국 환경도시위는 조례안 통과 하루만에 번안동의안을 상정, 논쟁 끝에 안건을 통과시켰다.

심의 과정에서 한영호 의원은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주차장을 수익성 있는 사업으로 생각해서는 안된다”며 “위탁을 하되 대부료를 받지 않고 인건비를 지급하는 방식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김정호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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