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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의장에게 인사권 부여, '없었던 일?'
제주도의회 의장에게 인사권 부여, '없었던 일?'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6.04.12 11: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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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권 부여 규정 명문화 안돼 도의회 강한 불만 표출

 

제주특별자치도 출범과 더불어 제주도의회의 위상과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도의회 의장에게 전문위원과 별정.기능직에 대한 인사권을 부여하겠다는 계획이 실제 제도적으로 명문화되지 않아 도의회가 강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당초 제주도는 지난해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을 제정하면서 의회사무처 직원 임용 및 절차를 조례로 위임하고, 전문위원과 별정.기능직에 대한 인사권은 도의회 의장에게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특별법 14조 1항에서는 의회사무처에 두는 사무직원의 임용 및 그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조례는 아직 마련조차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제주도가 입법예고를 거쳐 의회에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설치 조례안'과 '제주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안' 등에서도  이 규정은 찾아볼 수가 없다.

이에대해 제주도의 한 관계자는 "의장에게 인사권을 부여하는 규정과 관련해서는 협의해야 할 점이 있어서, 현재 도의회와 협의 중에 있다"고 말했다.

그런데 이 문제와 관련해, 제주도의회도 공식적으로 불만을 표출했다.

양우철 제주도의회 의장은 12일 오전 제227회 임시회 개회식 인사말에서 "막중한 권한이 부여된 도지사를 견제할 의회는 특별법 제14조에 의해 의장에게 일반직을 제외한 별정직과 계약직, 기능직 등의 인사권한을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명시한 조례가 없다는 것이 집행기관이 의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어떠한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꼬집었다.

양 의장은 도의회 사무처 직원이 '일반직' 중심으로 짜여진 것과 관련해서도 "집행기관은 대거 승진과 전문직 채용이 이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문화를 지향해야 될 도의회에 대해서는 일반직 위주로 짜여진 것은 참으로 한탄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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