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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조례안 확정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조례안 확정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6.04.12 10: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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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12일 제주도의회 전체의원 간담회

오는 7월1일 출범하는 제주특별자치도와 맞물려 제주도의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안이 12일 확정됐다.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조례안'과 '제주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안'을 제주도의회에 제출하는 한편, 사전 의견 조정을 위해 12일 제주도의회 의원 전체 간담회를 개최했다.

제주도는 지난달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수렴을 거쳐 환경부지사의 소관 문화관광스포츠국을 행정부지사 소관으로 변경하고, 문화관광스포츠국에 문화재과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수정했다.

 또 자치경찰대에 경무팀을 신설하고 국제자유도시추진국에는 평화산업과, 친환경농축산국에는 농업정책과, 인력개발원에는 외국어교육담당 직제를 각각 신설키로 했다.

의회사무처에는 입법정책담당관제를 신설하는 한편 여성개발센터의 경우 여성능력개발본부로 전환키로 했다.

제주시의 경우 가족보건국, 공보과, 차량관리사업단, 공원녹지과, 환경자원과 등이 신설됐으명 서귀포시에는 공보과와 공원녹지과가 새롭게 만들어졌다.

읍.면의 경우 기존 1개과에 기동봉사과를 추가로 신설해 2개과로 확대 편성했고, 주민자치 과장이 읍.면의 부읍면장을 겸임할 수 있도록 했다.

특별자치도에 두는 공무원 정원은 정원 감축없이 현행 유지를 원칙으로 해 정원조례를 확정했다.

현 정원 4900명에서 총정원 5169명으로 증원함으로써,  특별행정기관 142명과 자치경찰 127명마니 순수 증가인원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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