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2곳 825면 조성…차고지 증명제 시행에 한 몫
제주시가 2001년부터 추진 중인 자기 주차장 갖기 사업에 현재까지 5억9700여만원을 보조해, 532곳에 자기주차장 825면을 조성했다고 11일 밝혔다.
제주시는 지난해부터는 보조금 지급 기준에 창고, 화장실철거 때는 100만원, 잔디블럭 시공 때는 60만원으로 지급하는 기준을 신설․보조하고 있다.
자기주차장 갖기 사업은 주택의 대문, 담장 등을 허물어 공사비의 50% 상당액을 보조받아 자기주차장을 마련하는 사업으로 읍․면․동사무소에 사업신청을 하면 된다.
지금까지 조성된 자기주차장은 공영주차장 1면 조성에 약 2000만원의 1/20에 해당하는 저렴한 비용으로 약 160억원의 예산을 투자하는 효과를 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제주시관계자는“ 현재 대형차량에 대해 시행하고 있는 차고지증명제가 내년부터 중형(1000cc이상)차량으로, 2015년부터는 경차를 제외한 모든 차종으로 확대 시행됨에 따라 자기주차장 갖기 사업이 차고지 증명제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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