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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경전철 사업 제동...우 지사 공약 어찌할꼬?
정부, 경전철 사업 제동...우 지사 공약 어찌할꼬?
  • 김정호 기자
  • 승인 2011.03.11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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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실, 업무지침 제정 지시...지자체 선심성 공약 지적 ‘사전협의 의무화’

 
정부가 지자체의 무분별한 경전철 사업을 막기 위해 지침 제정에 본격 나서면서 우근민 도지사의 공약인 노면전차(트램)사업에도 여파가 미칠 전망이다.

11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국무총리실을 중심으로 국토해양부와 기획재정부가 합동으로 ‘지자체 경전철 사업분석.평가’를 벌여 ‘경전철 민자사업 업무처리 지침’을 제정키로 했다.

이 지침은 지자체장의 선심성 공약에 따라 재정능력과 기술력을 간과한 채 무리하게 추진 중인 경전철사업에 제동을 걸기 위함이다.

현재 부산~김해 경전철의 경우 연간 800억원의 운임수입보조(MRG)가 발생해 국민의 혈세가 투입되고 있다.

개통시 협약수요를 17만명으로 잡았으나, 예상수요는 5만명에도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다. 나머지 12만명에 대한 요금은 고스란히 세금으로 충당해야 하는 상황.

경기도 용인시의 경우, 지자체의 MRG인하와 소음방지지설 설치 요구에 민간사업자가 사업해지절차를 밟으며 사업이 공중에 떴다.

용인시가 사업시행자에 지불해야 할 해지시지급금만 최대 7000억원에 이른다. 정부는 이들 지차체가 선심성 공약에 따라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한정된 건설보조금 하에서 높은 건설비를 충당하기 위해 교통수요와 운영수입 등도 과다추정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제주도 역시 우근민 지사의 공약에 맞춰 노면전차와 경전철을 포함한 ‘신교통수단 도입 사전 타당성 조사 연구 용역’을 진행 중이다.

당초 우 지사는 6.2지방선거의 공약인 노면전차 도입을 추진했으나, 막대한 사업비를 문제 삼은 도의회가 경전철과 모노레일 등을 대안으로 포함시켰다.

 
한국교통연구원의 김훈 박사가 지난 2010 한국철도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제시한 자료를 보면, 경전철 2량 1편성시 10km당 1500억원에서 최대 2000억원의 사업비가 들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용비보상비를 제외한 금액이다. 경전철 운영에 필요한 연간 운영비는 80~100억원 수준으로 예측됐다.

막대한 사업추진과 달리 각 지자체에서 문제점이 들어나자, 국토부는 경전철 민간투자사업 추진절차를 명확히 하기로 했다.

기재부 소관 규정(민자사업기본계획 및 경전철 건설보조금 지원기준)과 국토부 소관 규정(도시철도기본계획 수립지침)을 통합한 「경전철 민자사업 업무처리지침(가칭)」 제정을 추진하는 것.

이 지침(안)은 지자체가 경전철 민간제안사업 적격성조사 의뢰시 국토부와의 사전협의를 의무화하도록 하고 있다.

사전협의시 경전철 시설규모를 가늠하는 차량시스템에 대한 분석을 통해 지역특성에 적합한 시설․시스템이 도입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지자체가 수행하는 사전타당성조사의 수요예측 정확도 향상을 위해 국토부의 「교통시설투자평가지침」을 사용토록 의무화하기도 했다.

재원확보 지연으로 인한 개통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기본계획안 검토시 지자체의 재정능력 및 연차별 투입계획에 대해 회계전문기관에 평가를 의뢰할 방침이다.

운영부실에 대한 사업시행자의 책임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지자체가 주관하는 사업운영평가제도도 도입한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와 관련, “신교통수단 도입 사전 타당성 조사 연구 용역은 오는 5월경 나올 예정”이라며 “사업추진과 노선 등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이어 “타당성 용역 결과가 나온 이후 사업추진 여부와 방향 등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며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김정호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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