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0 02:42 (토)
제주 국회의원 3인방 "MB, 특별법 볼모 영리병원 추진"
제주 국회의원 3인방 "MB, 특별법 볼모 영리병원 추진"
  • 김진규 기자
  • 승인 2011.03.10 18: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특별법 개정안 처리가 3월 임시국회에서 무산된 것과 관련, 제주도내 국회의원 3인방이 "제주특별법의 조속한 처리에 아무런 관심이 없는 정부, 특히 국무총리실의 제주도민을 볼모로 한 특별법 처리 지연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강창일, 김우남. 김재윤 민주당 국회의원 3인은 10일 공동성명을 내고 "제주특별법 개정안 처리가 정부의 투자개방형병원(영리병원) 허용 고수와 무책임으로 인해 이번 3월 임시국회에서도 무산됐다"고 정부에게 책임을 돌렸다.

이들은 "우리 세명의 국회의원은 지난해부터 시작해, 지난 4일 김황식 국무총리와의 면담 그리고 이어 7일 국무총리실과의 협의 등 수차례의 반복된 협의를 통해 영리병원 분리처리 합의 도출을 위해 노력해왔다. 그러나 정부는 수차례의 면담과정에서도 영리병원을 포함하지 않은 제주특별법의 수용 불가 입장을 고수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제주특별법 개정 지연으로 인해 제주 최대의 현안으로 남아 있는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주변지역 발전계획 수립 차질로 4년 가까이 주민갈등이 장기화 되고 있으며, 영어교육도시 내 국제학교 개교를 앞두고 학생 수급에 어려움이 발생, 영어교육도시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이어 "오는 6월 30일로 존속기한이 만료되는 국무총리실 제주지원 위원회 사무처의 기한이 연장되지 않는다면 제주특별자치도의 위 상 및 국제자유도시 추진에 대한 국가정책의 연속성이 심각하게 훼손되지만, 이에 대한 시급성과 필요성에는 전혀 관심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영리병원 조항이 포함되지 않은 제주특별법 처리는 결코 있을 수 없다는 게 정부의 태도"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MB정부의 제주 홀대와 무관심을 다시 확인시켜주고 있으며, 향후 정부는 이에 따른 책임과 제주도민의 엄중한 심판을 면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