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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병원 포함 특별법 개정안, 심사보류 당연"
"영리병원 포함 특별법 개정안, 심사보류 당연"
  • 김진규 기자
  • 승인 2011.03.09 19: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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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오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영리병원이 포함된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심사보류 된 것과 관련, 의료민영화 및 국내영리병원 저지 제주대책위원회(이하 영리병원 대책위)가 당연한 결과라고 말했다.

영리병원 대책위는 9일 논평을 내고 "MB정권은 이제라도 영리병원 정책을 접어야 한다. 백번 천번 생각해 봐도 영리병원 정책은 서비스산업 선진화가 아니라 반서민정책에 불과하다"며 "서민정책의 진정성을 보이려면 의료민영화 전국화의 시발점인 제주영리병원 정책을 포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근민 도정을 겨냥해서도 "이미 우근민 도지사는 대도민 공약 사기 도지사 되고 말았다. 선거 때는 표가 될 것 같아 반대하는 것 같더니 당선되자 오락가락 정책으로 도민을 우롱하고 이제는 아예 정책을 뒤집어 영리병원 해야 하다고 한다면 유권자와 도민에 대한 기본 예의가 아니"라고 말했다.

민주당에게도 "무상의료를 추진한다면서 영리병원을 용인하겠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율배반"이라며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을 표방하고 보편적 복지까지 주장하는 정당에서 무슨 명분이든 영리병원인 정책을 묵인하겠다는 것인 수권정당은커녕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을 수 없음을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진심어린 보편적 복지 정책을 편다면 공감할 수도 있지만, 어떤 포장지를 씌워서든 제주에 국내 영리병원마저 도입된다면 그에 대한 책임은 응당히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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