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비 대납사건으로 경찰수사를 받고 있는 한나라당 홍가윤 제주도의회 의원이 10일 의원직을 사직했다.
홍가윤 의원이 일신상의 형편으로 인해 이날 사직서를 제출함에 따라 제주도의회는 지방자치법 제69조의규정에 의거 사직을 허가키로 했다.
홍 의원은 당비 대납사건으로 지난 3월 8일 도의원 선거에서 제11선거구(제주시 연동 22-36통, 38-41통)에 출마를 포기한데 이어 도의회 의원직 사퇴까지 이르렀다.
당시 홍 의원은 "경위에 어찌 되었든 저의 불찰로 인해 만들어진 불씨를 스스로 끄면서 동시에 건강하고 성숙한 선거문화가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출마를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을 내렸다"며 "그동안 신중하지 못한 처사로 인해 고통을 당하고 계신 여러분과 도민 여러분깨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지난해 8~9월 5.31 도의원 선거 경선에 대비해 책임당원 2400여명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중간조직책 80여명을 두고 종이당원 한 사람당 2만원에서 4만원까지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경찰은 12일 홍가윤 의원과 관련한 수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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