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은 11일 저당권을 말소해 주면 빚을 갚겠다고 속여 수억원을 갚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나 모 피고인(50.제주시)에게 사기죄를 적용,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업을 무리하게 확장하면서 빚을 졌고 편취의사는 없었다고 하지만 피해액수가 크고 변제도 되지 않아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나 피고인은 지난해 8월 박모씨에게 자신의 건물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말소해주면 건물을 팔아 빚 4억8000만원 가운데 1억원을 갚고, 북제주군 애월읍 유수암리에 있는 자신의 토지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겠다고 속여 이를 편취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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