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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로에 선 특별법 ‘민주당 선택은 영리병원 조건부 허용(?)’
기로에 선 특별법 ‘민주당 선택은 영리병원 조건부 허용(?)’
  • 김정호 기자
  • 승인 2011.03.08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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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원내대표 간 협상과정 주목...의료본부 “민주당 말 바꾸기하면 국민 배신”

제주특별법 개정안 처리에 뇌관 역할을 하고 있는 투자개방형병원(영리병원) 허용 여부를 두고 정치권의 계산이 한창이다.

전국의 시민사회단체는 민주당이 제주에 한정해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움직임에 나선 것으로 판단, 강력 반발하고 있다.

지난 4일 김황식 국무총리와 면담을 가진 제주지역 국회의원들은 7일에도 국무총리실장 등 정부측 인사와 만나 제주특별법 개정안 처리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강창일, 김재윤 국회의원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에서 영리병원을 분리 처리할 것을 강하게 요청하며, 정부측의 역할을 당부했다.

반면, 정부는 영리병원 허용 없이는 제주특별법 개정 처리가 힘들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고수했다.

7일 간담회에서도 입장차만 확인한 양측은 여야 원내대표 협상을 통해 제주특별법 처리여부를 결정키로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의료민영화저지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이하 의료본부)는 민주당이 무상의료정책을 내걸고 영리병원 허용에 나설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민주당의 일부 국회의원들이 제주도에 한해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것.

지난 1월6일 민주당은 실질적인 무상의료정책을 추진하겠다고 공식 발표한 바 있다.

정책의총을 통해 향후 5년간 단계적으로 입원진료비의 건강보험부담률을 90%까지 높여 의료비본인부담을 10%까지 줄인다는 목표다.

1월10일에는 민주당 손학규 대표가 신년기자회견을 열고 무상급식과 무상의료, 무상보육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재차 밝혔다.

의료본부는 “총리실에서 영리병원 분리처리 불가 입장을 밝히자, 제주도에 한정하는 조건으로 민주당이 영리병원 허용을 검토중”이라며 “이는 국민적 논란을 내세워 제주도민을 상대로 협박과 조롱을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제주에 영리병원이 허용되면 국내 영리병원 허용의 기폭제가 될 것”이라며 “무상의료를 실현하겠다는 민주당의 무상의료정책도 시작 전에 좌초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의료본부는 이에 “민주당은 영리병원 허용 검토를 중단하고 행안위 법안소위에서 영리병원 조항을 삭제하라”며 “정부와 한나라당도 제주도 영리병원 허용안을 철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법안소위서 계류중인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이번 회기내 처리하기 위해서는 8~9일 법안소위, 10일 행안위 전체회의, 10~11일 본회의를 거쳐야 한다.

여야간 의견차로 상임위 또는 본회의 통과가 불발되면,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4월 임시국회로 넘어간다.

<김정호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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