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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수업계에 유가보조금 2억4900만원 지급
운수업계에 유가보조금 2억4900만원 지급
  • 홍주원 인턴기자
  • 승인 2006.04.11 11: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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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제주군, '제2차에너지세제개편'에 따른 유가보조금 지급

남제주군은 제2차 에너지 세제개편에 따라, 운수업계에 일정액의 유가보조금을 지급했다.

제2차 에너지 세제개편은 휘발유에 비해 세금 부담이 현저히 낮은 경유 및 LPG에 대한 세금 부담을 늘리는 것으로 2005년부터 앞으로 3년간 휘발유, 경유, LPG의 가격비율을 100대 85대 50선으로 유지하는 정책이다.

이에 남제주군은 운송업계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물류비에 대한 주민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 2001년 7월 제1차 에너지 세제개편부터 택시 및 화물차 등의 운송사업자에게 유가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올해 1/4분기에는 운수업체 유가보조금으로 일반택시운송사업 4개업체에 5800만원, 개인택시 313명에게 1억1400만원, 화물차량 147대에 대해 7700만원 등 총 2억4900만원을 지급했다.

남제주군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유가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이며, 운송사업자들이 유가보조금 신청시 정확한 유류 사용량 미확인으로 인한 보조금 미지급이 발생치 않도록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의 철저한 보관과 제출을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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