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4 17:54 (수)
특별자치도 특별법 시행령안 입법예고...5월 중 공포
특별자치도 특별법 시행령안 입법예고...5월 중 공포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6.04.11 10: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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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30일까지 입법예고, 국제고등학교 자율성 대폭 강화 등 주요내용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공포에 따른 시행령안이 마련돼 11일부터 30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친 후, 다음달 국무회의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된다.

국무총리실 제주특별자치도 추진기획단은 11일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

#국제고등학교-자율학교의 자율성 대폭 부여

이번에 마련된 시행령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우선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하는 국제고등학교와 자율학교는 운영의 자율성을 대폭 부여해 다른 지역과의 차별성을 꾀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에 설립될 국제고등학교는 교원임용과 배치, 외국인 기간제 교원의 자격 등에 있어 경제자유구역의 국제고등학교와 비교해 자율성을 보다 확대했다.

교원임용에 있어서 경제자유구역의 경우 교원자격 미소지자는 교원 임용이 불가능하나, 제주자치도의 경우는 교원자격증이 없더라도 전체 교원의 2분1을 넘지 않은 범위에서 교원으로 임용될 수 있게 함으로써 민간의 우수인력을 교장.교감 및 교사로 임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교원배치 기준에 있어서도 교원 1인당 학생 비율을 보다 낮출 수 있도록 교원 배치 기준 이상으로 교원을 추가 배치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이 경우 외국어 수업능력이 있는 자를 우선 배치하도록 했다.

이밖에 외국인 기간제 교원자격에 있어 국내.외 교사자격 중이 없더라도 외국어 과목의 교육시에는 해당 국가의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외국인도 기간제 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자격을 완화했다.

학교장의 자율성이 대폭 강화된 자율학교 운영에 있어서 교육과정은 다른 지역의 경우 교육과정 전체를 교육인전자원부 장관 고시로 정하도록 했다.

제주자치도의 경우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은 국어.사회과목을 제외한 총 수업시간의 2분의 1 범위안에서 학교장이 자율로 정할 수 있게 했다.

또 교원배치 기준에 있어서도 교원 1인당 학생 비율을 보다 낮출 수 있도록 교원 배치 기준 이상으로 교원을 추가 배치할 수 있도록 하고, 다른 지역의 자율학교 보다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했다.

#자치경찰제 실시 필요한 장비 등 기준 제시

이와함께 이번 시행령안에서는 전국 최초로 도입되는 제주 자치경찰제 실시에 필요한 자치경찰 장비의 기준이 제시됐다.

이의 내용을 보면 자치경찰장비의 종류는 국가경찰장비 중에서 자치경찰 사무에 부합하는 범위 내로 제한하고, 그 사용기준은 국가경찰장비의 사용기준을 따르도록 해 자치경찰장비의 사용으로 인해 지역주민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입히는 일이 없도록 했다.

이밖에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법인세 등 조세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는 투자사업 범위를 총사업비 500만불 이상으로 확대했다.

또 투자진흥기구 지정대상 사업도 종전에 관광.문화.실버 등 6개 분야에서 교육.의료사업 및 IT.BT 등 첨단사업을 추가해 10여개로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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