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서는 11일 친구를 통해 알게된 10대 소녀를 성폭행 한 고교생 J군(16.북제주군 한림읍)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J군은 친구를 통해 알게된 H양(16.제주시)을 지난달 25일 한림읍으로 불러 오후 10시께까지 놀던 중 "막차가 끊겼으니 잤다 가라"며 H양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 2차례에 걸쳐 성폭행 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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