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는 4일 시장 상인들을 상대로 돈을 빌려주고 최고 670%의 고리 이자를 챙긴 김모씨(32)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0월 15일 오후 2시께 제주시 삼도동 소재 모 주점에서 영업자금이 필요한 백모씨(49) 등 11명의 상인들을 상대로 200만원을 빌려주면서 65일간 매일 4만원씩 불입하는 방법으로 년 334~670%의 고리 이자를 받아 총 1850만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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