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속 하민철 의원(한나라당)은 3일 오후 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제주도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 등록제한 조례'를 위한 워크숍을 개최했다.
하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3월 1일 기준, 전국 16개 광역시도 228개 시군구에서 조례 제정 해당 시군구 217곳 중 해당 조례를 제정해 공포한 지자체는 38곳에 불과하다"며 조례제정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하 의원의 발의한 조례는 매년 대형유통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추진계획을 수립해 시행하도록 규정하도록 했다.
특히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과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등록 및 변경등록 사항과 등록 심의를 위해 등록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토록 명시했다. 전통사업 보전구역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하 의원은 "조례제정이 늦춰지면 그 사이 가맹점 SSM이 기습개점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시급히 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워크숍에는 박경린 제주대교수, 강덕수 농협중앙회 제주지역본부 경제사업본부장, 양창용 상공회의소 청년부회장, 백진주 제주 YWC본부 사업총장, 문옥권 제주도 시장상인연합회장, 공영민 지식경제국장, 강덕화 제주시 문화산업국장, 김성권 서귀포시 지역경제국장, 고권하 소상공인지원센터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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