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협의 토지 수용재결 원안통과, 법원에 공탁해 강제수용키로
제주시삼화지구 택지개발사업지구내 용지 보상 미협의 토지에 대한 강제수용 결정이 이뤄지면서 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제주시는 지난해 11월과 12월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가 삼화지구 개발과 관련,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각각 신청한 미협의 토지 34%에 대한 수용재결이 대부분 원안대로 통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토공과 주공은 현재까지 보상비를 수령하지 않은 각각 30만9천여㎡(275필지), 4만717㎡(47필지)의 토지에 대해 법원에 보상비를 공탁하고 강제수용할 방침이다.
삼양동과 화북동, 도련동 일대 지역 개발을 각각 74%, 26% 비율로 분담 개발하는 토공과 주공은 올해 상반기중에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 계획대로 착공할 계획이다.
삼화지구(945필지, 97만5000㎡) 사업은 1만9888명(6719세대)을 수용을 목표로 오는 2009년 9월까지 1843억원이 투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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