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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철 의원 "헬기 추락원인은 해경 입찰비리 때문"
김희철 의원 "헬기 추락원인은 해경 입찰비리 때문"
  • 김진규 기자
  • 승인 2011.03.03 14: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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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희철 국회의원 <사진제공 김희철 의원 홈페이지>
남해지방해양경찰청 제주항공대 소속 AW-139 헬기가 추락한 원인은 해경의 입찰비리로 인해 검증도 되지 않은 헬기를 운영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당 김희철 국회의원은 3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번에 추락한 해경의 AW139헬기는 이전에도 국내외에서 여러 번 사고가 발생했고, 도입 당시부터 항공전문가들이 안전성 문제를 지적하던 기종이라 논란이 많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이 헬기를 해경에서 도입하는 과정에서 해경간부 등이 헬기선정 및 편의제공 명목으로 관련업체로부터 금품을 받고 기술평가위원회의 명단을 유출하는 등의 비리가 발생했다"고 폭로했다.

김 의원은 "정확한 사고원인에 대해서는 본체 인양 후 블랙박스 분석 등을 해봐야 알 수 있지만 입찰과정에서 문제가 있었고, 안전성에 대해 국․내외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던 헬기를 해경에서 무리하게 도입해 운영하다 결국 이번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해경은 올해 10월 사고기종인 AW139기를 한 대 더 추가 도입할 예정"이라며 "문제소지가 많은 기종을 왜 추가로 도입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추가도입을 전면재검토하고, 향후 헬기 등 장비도입과 관련해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사고가 발생한 AW139기는 해경에서 지난 2007년 11월 계약을 체결해 2009년 12월에 대당 199억에 2대를 들여왔다.

그러나 헬기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해경간부의 금품수수 및 평가위원 명단 유출 등의 비위가 적발돼 관련자들이 파면, 정직 등의 중징계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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