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는 3일 헤어진 여자친구 집에서 행패를 부린 이모(32) 씨를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일 오후 11시15분께 전 여자친구의 동생 김모(28.여)씨의 집 앞에서 출입문을 발로 차고 현관문을 파손시켰다.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진규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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