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8 14:32 (목)
수입산 마른고추도 유통이력 관리
수입산 마른고추도 유통이력 관리
  • 김형훈 기자
  • 승인 2011.02.25 14: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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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른고추도 아무렇게나 수입할 수 없다. 이제부터는 마른고추를 수입할 때도 거래내역을 신고해야 한다.

제주세관은 3월 1일부터 마른고추, 활낙지, 향어, 지황, 천궁, 사탕무 원당 등 6개 품목을 수입물품 유통이력 관리품목에 추가한다고 밝혔다.

유통이력 관리제도는 수입 먹거리에 대한 불법행위와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수입 통관된 외국물품의 유통 내역을 거래 단계별로 신고하게 하는 제도로, 지난해까지만 하더라도 14개 품목이었다. 하지만 마른고추 등이 포함되면서 수입물품 유통이력 관리품목은 모두 20개로 늘게 됐다.

품목별로는 냉동조기, 냉동고추, 곶감 등 식품류가 16개로 제일 많고, 안경테 등 공산품과 비식용 천일염 등이 있다.

대상품목의 수입자와 유통업자는 양도 후 5일 이내에 판매내역을 세관에 신고해야 하고 판매내역 및 증빙자료도 1년간 보관해야 한다.

유통이력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장부기록 및 자료를 보관하지 않은 경우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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