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9 14:18 (금)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 진기철 기자
  • 승인 2006.04.09 14: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해양경찰서는 9일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불법조업을 벌인 중국 온령선적 쌍타망 강선 절영어 23677호(159t)를 EEZ법 위반 혐의로 나포, 제주항으로 압송하고 있다.

해경에 따르면 이 어선은 이날 오전 10시20분께 서귀포 남동쪽 74km(우리측 EEZ 1.1km침범)해상에서 조업일지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고 단타망 조업을 한 혐의다.

이 어선은 또  망목(그물코. 28mm) 규격을 위반한 어구로 조업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