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찰서는 9일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불법조업을 벌인 중국 온령선적 쌍타망 강선 절영어 23677호(159t)를 EEZ법 위반 혐의로 나포, 제주항으로 압송하고 있다.
해경에 따르면 이 어선은 이날 오전 10시20분께 서귀포 남동쪽 74km(우리측 EEZ 1.1km침범)해상에서 조업일지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고 단타망 조업을 한 혐의다.
이 어선은 또 망목(그물코. 28mm) 규격을 위반한 어구로 조업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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