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 국회 계류...법안 통과시 제주도 세수확충 125억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토토 등에 대해 레저세가 과세되면 제주도정이 추가로 거둬들일 수 있는 세수는 얼마나 될까.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스포츠 토토분 레저세 63억원, 카지노분 레저세 62억원 등 제주특별자치도세 세수확충은 모두 125억원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제주도는 전국 시도와 함께 지방재정 확충 차원에서 경정·경륜·경마와 유사한 스포츠 토토 및 카지노에 대해 레저세 과세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7월 김정권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세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중이며, 지난 10월엔 전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 ‘선진지방분권국가 실현을 위한 공동성명’을 발표하면서 레저세 확대의 필요성을 주장하기도 했다.
레저세 개정안에 따르면 스포츠 토토는 총매출의 10%, 카지노는 순매출의 5%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는 다른 자치단체와 함께 레저세 과세대상 확대 관련 지방세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공동으로 노력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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