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00:04 (금)
항만공사 구역 사후 환경조사 이뤄진다
항만공사 구역 사후 환경조사 이뤄진다
  • 김형훈 기자
  • 승인 2011.02.18 10: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올해 제주외항 등 5곳...사업비 8억원 투입

항만공사 인근 구역에 대한 사후 환경영향조사가 이뤄진다.

제주특별자치도는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장의 주변 환경 피해를 줄이기 위해 사후 환경영향평가를 주기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올해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사후 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하는 항만은 제주외항과 화순항, 추자항, 하효항, 모슬포남항 등 모두 5곳이다.

사업비는 8억원으로, 이들 항만에 대해 환경영향평가서 및 협의 의견에서 제시된 환경영향조사계획에 따라 사후 환경영향조사가 이뤄진다.

사후 환경영향조사의 세부조사 항목으로는 해양수질, 대기질, 소음 등이 포함된다.

또한 사후 환경영향조사는 분기별·반기별로 추진되고, 공사 완료 후 5년간 이뤄진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