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21:53 (금)
타인명의 도용 선불금 편취 30대 긴급체포
타인명의 도용 선불금 편취 30대 긴급체포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6.04.07 18: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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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에 승선하겠다고 속여 선불금을 편취한 30대가 해경에 긴급체포됐다.

제주해양경찰서는 7일 타인명의를 도용해 선불금을 편취한 천모씨(38. 남제주군 성산읍)을 사기 등의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해경에 따르면 천씨는 지난 2월12일 오후 6시께 남제주군 성산읍 소재 모 식당에서 근해연승어선 소유자인 조모씨에게 H호 선박에 승선할 것처럼 하면서 선불금 명목으로 700만원을 받은 후 행방을 감춘 혐의를 받고 있다.

천씨는 이 과정에서 승선 중 알게 된 경남 통영 거주 임모씨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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