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는 현행법상 가축이지만 도축을 할 수 없다. 그럼 도내에서 운영 중인 수십여개의 보신탕(영양탕) 전문음식점의 물량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16일 속개된 제279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청정환경국 주요업무보고에서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신영근 의원(한나라당. 화북)은 개사육장의 관리실태를 꼬집었다.
현행 축산법에 개는 사육하는 가축으로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축산품가공처리법시행령에서 개는 고기를 먹을 목적으로 도축하는 가축에는 포함돼 있지 않다.
관련법만 놓고 보면 보신탕을 파는 행위는 불법이 될 수 있지만, 사실상 행정에서는 단속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때문에 현재 이뤄지고 있는 단속도 도축이 아닌 가축분뇨에 집중돼 있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60㎡ 이상 개사육장에 대한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 여부를 조사하고 있는 것.
2개 행정시가 현재 파악한 관내 60㎡이상 개사육장 수는 지난해 연말 기준으로 제주시 92곳, 서귀포시 38곳 등 모두 130곳에 이른다.
사육장 규모가 60㎡이하인 곳을 합하면 도내 개사육 농가는 200여곳을 훌쩍 넘어선다.
이들 사육장으로부터 개고기를 납품받아 판매하는 보신탕 음식점만 제주시 관내에 46곳에 이른다.
신영근 의원은 “도내에 개 도축장이 없는데 음식점에서 판매되고 있는 개고기는 대체 어디서 조달되는 것이냐”며 “개사육장이 몇 곳인지. 도축은 어디서 이뤄지는지 파악하고 있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청정, 청정을 외치면서 개사육장에 대한 환경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다”며 “구제역 뿐만 아니라 질병이 많은 개의 도축에도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좌달희 청정환경국장은 이에 “개사육은 과거 가축으로 분류되지 않아 관심을 안 뒀던 것이 사실이다”며 “앞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해서 오염문제가 없는지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김정호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