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가 사업비 25억원을 투입, 2011년도 농어촌 주택개량 사업을 추진한다.
서귀포시는 세대당 5000만원까지 5년 거치 15년 상환 조건으로 3%의 금리로 융자지원한다.
건축 규모는 주거전용면적 100㎡이하(전원마을조성사업 주택인 경우는 150㎡까지 가능)이며,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해준다. 또한 재산세는 5년간 면제된다.
사업신청은 오는 28일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접수하고, 3월중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는 농어촌 주택개량 사업에 27억원을 지원, 54동의 농어촌 주택을 개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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