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자진신고 때 과태료 최고 3/4까지 경감
제주시 종합민원실(실장 고정렬)은 이달 15일부터 3월31일까지(45일동안) 제주시 26개 읍면동에서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주민등록 일제정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킴으로써 주민생활의 편익 증진과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꾀하기 위해 실시된다.
이번 실시하는 주민등록 정리대상은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 허위신고자, 국외이주 후 미신고자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와 거주불명된 자 재등록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발급 △90세 이상 고령자 거주여부 특별사실조사 등이다.
특히 무단전출·입자, 거짓신고자와 사망자 등을 중점조사하고, 주민등록과 거주사실이 일치하지 않는 무단전출 또는 허위신고자는 최고 공고를 거쳐 직권조치하고 거주불명 등록(말소)자는 재등록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시는 직권 거주불명등록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일제정리기간에 자진신고하는 경우에는 과태료의 최대 3/4까지 경감조치 하기로 했다.
세부일정을 보면 사실조사( 2. 15 ~ 3. 7), 최고, 공고( 3. 8 ~ 24)에 이어 직권조치와 정리(3. 25 ~ 31)를 할 계획이다.
제주시관계자는 “통·리 반장과 읍면동 공무원이 함께 세대별 명부에 따라 전 세대 방문조사를 실시한다”며“시민들은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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