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21:53 (금)
지방세 과오납금 연간 15억...수천만원 환부 안돼
지방세 과오납금 연간 15억...수천만원 환부 안돼
  • 진기철 기자
  • 승인 2006.04.07 14: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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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납세자 권리 찾아주기 나서

제주시민들이 내야 할 세금보다 많이 납부했거나 잘못 부과된 지방세 과오납금이 연간 15억원에 이르고 있다.

특히 과오납금에 대한 환부를 실시하고 있으나 주소이전이나 거소가 불명해 환부되지 않는 금액도 수천만원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제주시의 지방세 과오납 환부 현황에 따르면  보면 지난해 과오납금은 1만 178건에 15억1100만원으로 이 가운데 8,357건에 14억 8800만원이 환부됐다.

 올 들어서는 현재까지  2,945건에 6억3300만원의 과오납금이 발생, 이 가운데 2,271건에 6억 1300만원을 환부했다.

 과오납금의 발생원인으로는 이중납부(29.1%)가 가장 많고 이어 자동차폐차 및 매매(28.8%), 국세경정(17.7%), 연말정산(3.7%), 착오 부과( 2.0%), 미등기(2.0%), 소유권이전(1.7%) 등이다.

그런데 과오납금 발생시 수시로 해당 시민에게 안내문과 전화를 통해 환부금을 찾아갈 것을 안내하고 있으나 환부금이 소액인 경우 환부 청구를 포기하거나 주소이전, 거소불명 등으로 환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과오납금 환부를 위해 과오납금 환부를 위해 과오납 환부 일제정리기간을 운영(연 2회)하는 한편 주소 이전 등 거소 불명자에 대해 주민전산망을 통해 주소를 파악해 환부안내문을 발송하고 전화독려를 해 나가기로 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환부 대상자가 직접 방문해 과오납금 환부를 신청하는 번거로움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 2004년부터 인터넷을 통해 신청하면 바로 계좌로 입금될 수 있는 과오납금환부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며 “환부대상자들에 대해 적극적인 권리찾기에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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